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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실시 알림
○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국토공간정보 인프라구축을 위하여『광역도시권 항공사진촬영(4지구)』과『항공사진촬영 및 DB구축(5,6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동 사업이 아래와 같이 착수되어 해당 사업 내용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2(기본측량의 실시 등)에 의하여 기본측량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행업체의 측량기술자가 사업기간 중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에 따라 부득이 타인의 토지 및 건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 국가의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 주민
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업명 |
대상지 |
측량의 종류 |
사업기간 |
용역수행사 |
||
착수일 |
준공일 |
기간(일) |
||||
광역도시권 항공사진촬영(4지구) |
서울, 인천, 경기권 |
국가기본측량 |
10.7.29 |
10.12.25 |
150 |
중항항업(주) |
항공사진촬영 및 DB구축(5지구) |
강원권 |
국가기본측량 |
10.7.19 |
10.12.15 |
150 |
(주)신한항업 |
항공사진촬영 및 DB구축(6지구) |
제주권 |
국가기본측량 |
10.7.26 |
10.12.22 |
150 |
(주)범아엔지니어링 |
2010. 7.29
국토지리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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