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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신청 안내

  • 작성자
    신현원창동(신현원창동)
    작성일
    2010년 7월 30일(금) 10:33:12
    조회수
    716

희망통장리플렛.JPG 이미지


<희망키움통장 사업 안내>

1.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가구. 자활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로 소득요건 충족하는 가구

2. 지원내용

  - 3년간 근로소득 장려금 및 개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현원창동 자활담당 560-3108로 문의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 참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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