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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장애인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급대상 :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20세 이하로 초중등교육법에 이해 학교에 재학중인 분은 제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010년 선정기준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지급액 :
- 기초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최대 9만원
-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6만원, 차상위 장애인 매월5만원 추가지급
지급시기 : 매월 20일(시행 첫달은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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