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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안내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10년 7월 27일(화) 14:34:41
    조회수
    1285

● 소량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 일   시 : 2010.07.27 ~ 08.13

○ 대   상 : 관내 소량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동차 부분정비업소 및 세탁소)

○ 점검사항

   - 지정폐기물 적정 보관 및 처리 여부

   - 올바로시스템 및 관련대장 적법 작성 여부

   -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사항 준수 여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환경보전과 폐기물관리팀(☎560-4402~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량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이란?

    지정폐기물(폐유, 폐산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이지만 신고규모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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