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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10.부터 건설폐기물의 전자인계서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으나
배출자의 시스템 사용미숙 등으로 인한 오류정보 과다로 과태료 등 처분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선의의 위반자 양산을 방지하고자
2010.9.30 까지 전자인계서 입력내용에 대하여 『행정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올바로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시어 오류인계정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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