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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키움통장 신청 안내

  • 작성자
    가좌1동(가좌1동)
    작성일
    2010년 7월 23일(금) 13:56:49
    조회수
    711

『 행복키움통장 신청 안내 』


 □ 지원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및 수급자 중

      ① 청년(18세~34세)가구주 이거나

      ② 아동(18세미만) 부양 가구주  

        차상위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초수급자는 후순위로 인정

         

    적용 제외대상

        - 희망리본, 희망키움통장 참여자, 아동발달지원계좌 참가자

         (신청자 및 동일 가구원 포함)

        - 자영업자

    

근로여부 기준 및 확인절차

   근로확인 : 재직증명서 및 갑근세원천징수 확인서 제출(자활참여자는 미제출)

        사금융 및 보험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 향락업종 종사자 제외

   근로기간 : 신청일 이전 연속 총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저축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인적․물적 자산형성으로 용도제한   

신청기간 : 2010.07.27(화) 까지

신청장소 : 가좌1동주민센터(560-3186)

구비서류 : 본인 사진 1매,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최근 6개월간 재직증명                 서,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소속회사발행)



2010 .   7 .


가좌1동 장애인복지담당  문의전화번호 : 560-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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