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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키움통장 신청 서식.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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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키움통장 신청 안내 』
□ 지원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및 수급자 중
① 청년(18세~34세)가구주 이거나
② 아동(18세미만) 부양 가구주
※ 차상위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초수급자는 후순위로 인정
◎ 적용 제외대상
- 희망리본, 희망키움통장 참여자, 아동발달지원계좌 참가자
(신청자 및 동일 가구원 포함)
- 자영업자
□ 근로여부 기준 및 확인절차
◎ 근로확인 : 재직증명서 및 갑근세원천징수 확인서 제출(자활참여자는 미제출)
※ 사금융 및 보험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 향락업종 종사자 제외
◎ 근로기간 : 신청일 이전 연속 총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저축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인적․물적 자산형성으로 용도제한
□ 신청기간 : 2010.07.27(화) 까지
□ 신청장소 : 가좌1동주민센터(560-3186)
□ 구비서류 : 본인 사진 1매,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최근 6개월간 재직증명 서,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소속회사발행)
2010 . 7 .
가좌1동 장애인복지담당 문의전화번호 : 560-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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