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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안양관양B-1블럭]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0년 7월 22일(목) 21:04:55
    조회수
    702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안양관양B-1블럭]

▮위치 :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일원 안양관양지구 내 B-1블럭

▮인천시 배정호수 : 총4호 [블럭 및 배정내역은 붙임 참조]

▮접수기간 : 2010.08.03(화) 오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일 (2010.7.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의 정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를 포함

 ※ 세대원 기준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닌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직계존비속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0. 7. 30 (금), 우리공사 홈페이지 (http://myhome.lh.or.kr)에 게시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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