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 운영】
주민들의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인감보호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제 인감보호신청을 하지 않은 인감신고인 또는 유사시 대리발급자를 지정하실 분은 특별신청기간 동안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0. 7. 15 ~ 10. 10 (3개월간)
▮ 신청장소 : 전국 가까운 동 주민센터
▮ 신 청 인 : 인감신고자 본인(신분증 지참)
▮ 인감보호신청
본인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인감에 대해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
(예: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및 처(***,주민번호)발급금지 등)
▮ 문 의 : 가정3동 주민센터(☏ 560-3086)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