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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알림

  • 작성자
    환경위생과(환경위생과)
    작성일
    2007년 6월 28일(목) 17:11:36
    조회수
    3619
  • 전화번호
    032-560-436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신축공동주택 포함) 또는 기존시설을 개.보수

   하는 자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사용이 제한되는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사용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목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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