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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한건축자재.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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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신축공동주택 포함) 또는 기존시설을 개.보수
하는 자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사용이 제한되는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사용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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