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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옥외광고업 정비계획 알림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10년 7월 21일(수) 18:25:24
    조회수
    104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시행으로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강화 및 영업소 안에 옥외광고업 등록증, 광고물 설치관련 장부(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비치 의무화 등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에 대해 단계별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랍니다.

첨부화일 1. 옥외광고업 일제조사 안내문. 1부

              2. 관련법령 발췌 1부.

              3. 옥외광고물 설치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등록취소 등 처분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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