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 인감보호(해제) 특별신청기간 운영 >>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인감보호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감보호신청을 하지 않은 인감신고인 또는 대리발급자를
변경하실 분은 특별 신청기간 동안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0. 7. 20 ~ 10. 10
□ 신청장소 : 전국 가까운 동 주민센터
□ 신 청 인 : 인감신고자 본인
□ 인감보호신청
- 본인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신고 된 인감에 대해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
※ 예 :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및 처(이름, 주민번호)외 발급금지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 및 자(이름,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
□ 문 의 : 석남1동 주민센터 (☎ 56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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