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차상위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행복키움통장 신청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0년 7월 20일(화) 09:52:28
    조회수
    1047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큼 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목돈마련) 대상자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개시합니다.

 - 지원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① 청년(18세~34세) 가구주 ② 아동(18세 미만) 부양 가구주

 - 지원내용 : 근로소득 중 5만원/10만원 중에서 본인이 적립하는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

 - 지원기간 : 3 년

 - 신청기간 : 2010. 7.21 ~ 7.27(5일간)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서류 :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재직증명서,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