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인감보호신청제를 현재 신청하지 않은(또는 신청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인감신고인을 대상으로 특별신청기간을 운영 하오니 신청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0. 7. 15 ~ 10. 10
- 신청장소 : 가까운 동주민센터
- 신 청 인 : 인감신고자 본인(신분증 지참)
- 인감보호신청제도 :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리는 제도
【예:‘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000,주민번호)외 발급금지’ 등】
※ 문의처 : 총무과 자치지원팀 560-4517, 각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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