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ㅁ 평가 일정 : 2010. 2. 1 ~12.31
ㅁ 대상업소 : 58개소
- 신규평가 : 영업신고후 6개월이상 경과업소
- 정기평가 : 신규평가 및 정기평가 후 2년마다 실시
- 재 평 가 : 시설, 품질관리능력의 보완후 재평가를 요청하는 업소 재평가 실시
ㅁ 평가내용
- 평가항목 및 배점 : 총200점(기본평가항목 :114점, 우수관리평가항목 : 86점)
- 기본관리 평가항목 :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서류평가, 환경 및 시설평가)
- 우수관리 평가항목 : 식품위생법령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품질관리방법에 따른 위생관리여부
ㅁ 평가결과에 따른 업소관리
- 자율관리업소(151점~200점): 주요민원외 수거출입검사 등 면제
- 일반관리업소( 90점~150점): 년1회이상 지도점검
- 중점관리업소( 0점~ 89점): 년2회이상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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