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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안내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10년 7월 13일(화) 14:36:56
    조회수
    673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사업 지침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해당 대상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가. 소득 하한 기준 완화 : 최저생계비 70%이상 → 60%이상

         나. 장려금 산정 기준식 변경 :[(근로소득-최저생계비 70%)*1.05] →

             [(근로소득-최저생계비 60%)*1.05]

             * 기존 지원자도 7월 장려금 생성부터 변경된 산식 적용 (6월까지 기존산식적용)

         다. 자활특례가구(1, 2인가구) 소득상한 기준 완화

         라. 희망리본프로젝트 대상자는 소득 상한 기준 미적용 및 의무가입

         마. 첫달 통장 개설 후 소득 기준 미충족 및 본인 불입 등 사유로 장려금이 미지급된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개설

 

붙임 : 안내문 및 신청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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