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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처리에 따른 도로지정/공고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10년 7월 12일(월) 13:35:15
    조회수
    966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고 제 2010-829호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


    건축신고(신축) 처리된 아래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동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지정 사항을 공고 합니다.

                                         2010. 07.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가. 도로지정 근거

    ○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3(도로대장 등)


나. 도로지정 내역

도로지정 위치

건 축 주

도로지정 현황

도로위치

도로지정 및 규모

비고

인천 서구 오류동 73-27번지

김낙정

 오류동 73-27 현행도로부분

 

도로너비:6.0m

도로길이:34.8m

도로면적:195㎡

 

 

 


다. 공고 방법 : 구보게재, 구홈페이지 게시, 관할 동사무소 게시


라. 도면 열람 : 서구청 검단출장소 건축팀(☎ 032-560-3233)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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