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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의 본인이나 가족들이 소유한 자동차와 교통 및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자동차 검사의 공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및 할인제도(50%~30%)』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및 할인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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