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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3차 접수 안내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7월 8일(목) 16:03:13
    조회수
    631

 

○지원대상

-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자활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 있는 가구,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 요건 충종하는 가구 포함.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시설 수급자의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

-단 희망리본프로젝트 대상자는 소득 상한에 관계없이 하한기중 넘을 경우 의무가입

○지원내용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지원

 *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소득-(최저생계비*0.6)]*1.05(장려금율)

 *매칭금 : 본인저축액(5만원 혹은 10만원)에 민간재원 1:1 매칭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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