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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안내문 및 신청서.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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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수급자가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저축할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원하여 탈 빈곤, 탈 수급을 위한 목돈을 마련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자립기반 조성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2010년 희망키움통장 사업』3차 접수를 실시하고 있으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께서는 2010.10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및 자활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 있는 가구, 시설수급자 가구 중 소득 요건 충족하는 가구 포함
< 소득 기준 상ㆍ하한선>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 하한(원/월) |
302,606 |
515,248 |
666,551 |
817,854 |
969,157 |
1,120,461 |
소득 상한(원/월) |
1,666,378 |
1,666,378 |
1,666,378 |
2,044,636 |
2,422,894 |
2,80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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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제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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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정부ㆍ지자체 보조를 통한 유사사업(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중복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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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기간 : 2010. 6월말 ~ 10월까지 수시접수
다. 지원내용 :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인저축액(5만원, 10만원)에 대한 매칭금 지원
라. 지원조건 : 3 년 만기 후 탈 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탈수급 이전에 중도 해지시 본인적립금 및 이자(최초 약정이율 4,7%)가 지급되며, 적립된 장려금 및 매칭액 미지급
마. 적립금 사용용도 : 주택구입ㆍ임대, 본인ㆍ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및 운영으로 사용제한
바. 적립조건 :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소득이 일정기간 연속(상시근로자 3개월, 임시․일용직 6개월)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연속 3회 이상 미납시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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