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2010 희망키움통장사업 3차 접수 안내

  • 작성자
    가좌3동(가좌3동)
    작성일
    2010년 7월 8일(목) 11:36:52
    조회수
    672

취업 수급자가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저축할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원하여 탈 빈곤, 탈 수급을 위한 목돈을 마련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자립기반 조성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2010년 희망키움통장 사업』3차 접수를 실시하고 있으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께서는 2010.10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자활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 있는 가구, 시설수급자 가구 중 소득 요건 충족하는 가구 포함


                                 < 소득 기준 상ㆍ하한선>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 하한(원/월)

302,606

515,248

666,551

817,854

969,157

1,120,461

소득 상한(원/월)

1,666,378

1,666,378

1,666,378

2,044,636

2,422,894

2,801,152

 

사업 참여 제외자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정부ㆍ지자체 보조를 통한 유사사업(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중복신청 불가)

       

          나. 신청기간 : 2010. 6월말 ~ 10월까지 수시접수

          다. 지원내용 :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인저축액(5만원, 10만원)에                 대한 매칭금 지원

          라. 지원조건 : 3 년 만기 후 탈 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탈수급 이전에 중도 해지시 본인적립금 및 이자(최초 약정이율 4,7%)가 지급되며,                   적립된 장려금 및 매칭액 미지급

           마. 적립금 사용용도 : 주택구입ㆍ임대, 본인ㆍ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및 운영으로 사용제한

           바. 적립조건 :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소득 일정기간 연속(상시근로자            3개월, 임시․일용직 6개월)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연속 3회 이상 미납시           중도해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