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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및 할인』안내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복지서비스과)
    작성일
    2010년 7월 7일(수) 16:45:44
    조회수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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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의 본인이나 가족들이소유한 자동차와, 교통 및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공단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고 자동차 검사의 공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및 할인제도(50%~30%)』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할인대상 및 대상차종

 구    분

  차      종

 수수료 할인율

 검사종류

 장  애  우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1급~3급 : 50%

 4급~6급 : 30%

 정기검사

 종합검사

 국가유공자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50%

 기초생활수급자

 전 차종(사업용포함)

 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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