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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치매노인 사전등록제도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7월 7일(수) 15:59:17
    조회수
    639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 보호시 신속한 발견체제 구축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등록제도를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 업무 처리절차

         1) 지구대, 경찰서 민원실․여성청소년계 비치된「사전등록 신청서」작성

         2)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일괄 취합한 후 경찰전산망(인터넷 홈페이지) 에

             대상자 프로필 등록

         3) 대상자 보호신고시 경찰전산망에 등록된 자료를 통해 보호자 인계


    * 신청관련

         1) 신청대상자 :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부랑인 등

         2) 신  청  처 : 가까운 지구대, 경찰서 민원실․여성청소년계

         3)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진(1매) 등

         4) 문의전화 : ☎ 032-56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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