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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참여 안내문 및 신청서.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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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기초수급자 대상 자립자금 지원으로 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실시하여 알려드리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최근 1개월 가구의 총 근로 및 소득 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일반 수급자 가구 및 특례자가구
< 소득 기준 하한선 최저생계비 6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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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제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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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신청가구 (중복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인 경우 (단, 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 신청 가능)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종사자, 도박․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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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기준 (원/월) |
302,606 |
515,248 |
666,551 |
817,854 |
969,157 |
1,120,461 |
나. 신청기간 : 2010. 10월말까지
다.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매칭적립금지원(본인 적립액(5만원,10만원)의 100% 매칭지원)
라. 지원조건 : 3 년간 지원 후 탈 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마. 적립금 사용용도 : 주택구입, 교육, 사업의 창업 및 운영으로 사용제한
바. 적립조건 :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소득이 일정기간(상시근로자 3개월, 임시․일용직 6개월)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연속 3회 이상 미납시 중도해지
▸중도 해지시 본인적립금 및 이자 지급. 적립된 장려금 및 매칭액은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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