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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실시 안내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10년 7월 6일(화) 15:30:23
    조회수
    1395

09. 7. 9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 개정되어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10.7.1일부터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이 확대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09. 10. 1 시행)

 - 기존 33종(가공식품, 일용잡화) → 개정 83종(가공식품 41종 등 50종 추가)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10. 7. 1 시행)

 - 기존 32종(가전제품, 의류 등) → 개정 279종(가공식품 4종 등 247종 추가)

 

붙임 : 가격표시제 실시 안내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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