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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안내문_홍보전단.pdf (1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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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7. 9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 개정되어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10.7.1일부터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이 확대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09. 10. 1 시행)
- 기존 33종(가공식품, 일용잡화) → 개정 83종(가공식품 41종 등 50종 추가)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10. 7. 1 시행)
- 기존 32종(가전제품, 의류 등) → 개정 279종(가공식품 4종 등 247종 추가)
붙임 : 가격표시제 실시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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