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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반송 공시송달(말소).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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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시정명령 등) 제2의2호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등록말소)하고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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