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장수수당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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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검단3동(검단3동)
- 작성일
- 2007년 1월 17일(수) 11:58:27
- 조회수
- 9299
ꏚ 대 상 : 3년이상 거주하는 90세이상 장수노인
☞ 인천관내 3년이상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함
ꏚ 지 급 : 신청에 의한 것으로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ꏚ 지 급 액 : 년 1회에 한하며, 5년 단위로 차등 지급
- 90세(91세~94세) : 년30만원
- 95세(96 ~ 99세) : 년50만원
- 100세(101세이상) : 년100만원
ꏚ 지급시기 : 생일이 속하는 달
ꏚ 지급방법 : 본인 계좌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진단
서 등의 사유가 명백한 경우 대리 계좌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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