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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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중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받던 아동이 여름방학 동안 부모의 부재 등으로 가정에서 식사제공을 받지 못하여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 아동들의 원활한 급식제공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급식지원 신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10. 7월 ~ 2010. 8월(여름방학 기간 중)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아동
-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
- 학교교사, 민간사회복지사, 통반장의 민간관계자가 추천하는 자 중 급식이 필요한 아동
-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 지원기준 : 1인 1식
○ 지원단가 : 1식 3,500원
○ 급식지원 방법 : 지정 일반음식점, 행복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택일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
○ 신청기간 : 2010. 6. 30일(수) 까지
○ 신청서류 : 붙임 신청서(서식3호) 및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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