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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장애수당지급 지원 안내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07년 1월 17일(수) 11:56:10
    조회수
    9530
ꏚ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으로서, 장애인가구 소득/재산조사 후에 아래 기준안에 해당될
경우 수당을 지급
ꏚ 2007년 차상위계층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 1인가구 : 523,105원, 2인가구 : 881,294원
- 3인가구 : 1,167,439원, 4인가구 :1,446,642원
- 5인가구 :1,686,494원, 6인가구 :1,931,556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ꏚ 장애수당 지급액
○ 중증장애인(1~2급) : 월 12만원
○ 경증장애인(3~6급) : 월 3만원
○ 장애아동부양수당의 경우 중증장애아동은 월15만원,
경증장애인은 월10만원
ꏚ 문의처 : 검단3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560 - 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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