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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임대_입주자추가모집_공고문.hwp (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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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양식1~3(신청_접수용)_1.hwp (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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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이 확정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2010.06.28(월)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소정양식)
2. 청약저축 납입증명서(가입은행에서 발급) 또는 통장사본(청양저축 가입자에 한함)
3. 월평균소득 증빙서류(소득 50%이하자 및 장애인에 한함)
4. 전세임대주택 지원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
5. 비사업자 확인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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