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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행정처분 공시공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0년 6월 4일(금) 10:11:24
    조회수
    1211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0 -6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2의2호 규정을 위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0. 5. 28 ~ 2010. 6. 14(15일간)

2. 행정처분 대상 및 통지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당사자

 백신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법 적 근 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 구 절 차

 행정심판의 청구는 상급기관인 인천광역시장에게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인천지방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청 구 기 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구청 교통민원과(☏560-48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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