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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이 시행(2010.03.22)됨에 따라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기한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과 자치지원팀에 문의바랍니다
(560-4513)
○ 위로금 신청기한 연장 및 연락처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신청기한
2010.06.10
2011.06.30
지급부서 연락처
02)731-2593~8
02)2180-26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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