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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기한 변경 안내

  •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작성일
    2010년 6월 1일(화) 21:38:18
    조회수
    993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이 시행(2010.03.22)됨에 따라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기한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과 자치지원팀에 문의바랍니다

  (560-4513)


 ○ 위로금 신청기한 연장 및 연락처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신청기한

2010.06.10

2011.06.30

지급부서 연락처

02)731-2593~8

02)2180-26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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