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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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2일 선거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사기업 등 민간 기업․단체는 노사협약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는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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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대통령령 제1967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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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2005.6.30) 6.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7. 5월 5일(어린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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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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