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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 공고 |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5. 17. ○○시/도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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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소득원 (자활급여 제외) < 소득 기준 하한선(’10년 최저생계비 기준) >
* 소득기준 하한선은 최저생계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자활특례, 의료․교육 급여 특례자있는 가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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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 +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근로소득 - 소득기준】× 1.05 (소득기준은 위 표 참조) - 매칭금 : 본인저축(5만원, 혹은 10만원)에 대한 1:1 지원 ⇒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탈수급 못할 경우에도 본인적립금 + 고금리 이자 적용
* 지원자에 대해서는 재무 및 노후설계교육, 일자리 및 창업자금 지원시 우선 순위 부여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선정 후 별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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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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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 상 |
○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정부․지자체 보조를 통한 유사 사업(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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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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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1부 ○ 적립금 사용․적립계획서 1부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및 각 시 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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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2010. 5.17 ~ 2010. 5. 31, (평일 월~금, 09~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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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 방문접수 원칙임. 단, 동일 가구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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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처 |
○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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