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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안내

  • 작성자
    연희동(연희동)
    작성일
    2010년 5월 26일(수) 14:25:44
    조회수
    668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 공고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5. 17. ○○시/도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소득원 (자활급여 제외)

< 소득 기준 하한선(’10년 최저생계비 기준)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소득기준(원/월)

353,041

601,123

777,643

954,164

1,130,684

1,307,205

    * 소득기준 하한선은 최저생계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자활특례, 의료․교육 급여 특례자있는 가구 포함

지원내용

○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 +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근로소득 - 소득기준】× 1.05 (소득기준은 위 표 참조)

- 매칭금 : 본인저축(5만원, 혹은 10만원)에 대한 1:1 지원

   ⇒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탈수급 못할 경우에도 본인적립금 + 고금리 이자 적용

<예시>

월소득 90만원인 3인 가구 : 월 장려금 13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금 10만 =월 33만원 (3년간 총 1,188만원 + 이자)

월소득 114만원인 4인 가구 : 월 장려금 20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금 10만 =월 40만원(3년간 총 1,440만원 + 이자)

* 지원자에 대해서는 재무 및 노후설계교육, 일자리 및 창업자금 지원시 우선 순위 부여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선정 후 별도 통보)

지원기간

○ 3년

지원제외

대  상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정부․지자체 보조를 통한 유사 사업(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사업흐름

신청

공고

상담

접수

소득기준

충족여부 확인

결과

통보

계좌

개설

본인

저축 

적립금 지원

사례

관리

구비서류

○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1부

○ 적립금 사용․적립계획서 1부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및 각 시 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

신청기간

○ 2010. 5.17 ~ 2010. 5. 31, (평일 월~금, 09~18시)

접수방법

○ 방문접수 원칙임. 단, 동일 가구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

신청․

접수처

○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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