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0세아 정기 돌보미 서비스 이용 가정 모집 안내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10년 5월 26일(수) 09:35:19
    조회수
    620

0세아 정기 돌보미 서비스 이용 가정 모집 안내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에서는 2010년 6월중 0세아 정기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생후 3개월~12개월 이하 영아의 맞벌이가정 및 한부모가정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각 군․구 관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서비스 이용 문의 및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업목적

 부모의 취업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의 양육지원을 확충하여 여성의 출산 전후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0세아의 생활환경으로 찾아가는 돌보미 서비스 제공


서비스대상

0세아동(생후 3개월~12개월이하)의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맞벌이가구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가구

  ․ 연령 판정은 서비스 제공 시작 시점(6월중)을 기준으로 함

   양육수당, 보육시설이용, 긴급일시 아이돌보미 등 정부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경우 0세아 정기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불가(중복 수급에 해당)


소득산정

○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소득하위 50%이하(무상보육 지원기준)를 지원

    하되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낮은 소득의 25%를 감경합산

  →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포함, 월20일 이상 근로)근무 원칙

 ○ 소득산정방식: 건강보험료 납입액 합산

 ○ 한부모 가구 : 한부모 가족증명서 제출


  ※취업증명서 제출을 통하여 판정 후 서비스 제공

    - 근로자의 경우 직장의료보험 자격취득확인서

    - 자영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증 및 소득세납부 증명서

지원내용

1일 11시간 주 5일 근무(한달 평균20일)

 ○ 0세 아동연령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 0세아 정기돌보미 수당(월102만원±10%)의 일정비율(72~65%)을 정부지원

그 외 나머지는 본인(서비스이용가정) 부담으로 함.



〈세부지원내역〉

구분

가형

나형

다형

소득기준

소득하위 40%에 상당하는 소득 기준 이하

 (4인 180만원)

소득하위 40%초과~50%이하

(4인 258만원)

소득하위 50%

초과

요금체계

(월 102만원±10%)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본인부담

73만원(72%)

29만원

66만원(65%)

36만원

102만원

지원시간

1일 11시간, 주5일 (평균 20일)




※ 각 군․구 관할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  구, 옹진군 -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팀 ☏ 032-763-9355

   동  구, 연수구 -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팀 ☏ 032-773-0287

   남  구, 남동구 -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팀 ☏ 032-875-2995

   부평구, 계양구 - 부평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팀 ☏ 032-508-0168

   서  구, 강화군 -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팀 ☏ 032-569-154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