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0세아 정기 돌보미 서비스 이용 가정 모집 안내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에서는 2010년 6월중 0세아 정기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생후 3개월~12개월 이하 영아의 맞벌이가정 및 한부모가정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각 군․구 관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서비스 이용 문의 및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목적
부모의 취업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의 양육지원을 확충하여 여성의 출산 전후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0세아의 생활환경으로 찾아가는 돌보미 서비스 제공
□ 서비스대상
○ 0세아동(생후 3개월~12개월이하)의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맞벌이가구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가구
․ 연령 판정은 서비스 제공 시작 시점(6월중)을 기준으로 함
※ 양육수당, 보육시설이용, 긴급일시 아이돌보미 등 정부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경우 0세아 정기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불가(중복 수급에 해당)
□ 소득산정
○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소득하위 50%이하(무상보육 지원기준)를 지원
하되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낮은 소득의 25%를 감경합산
→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포함, 월20일 이상 근로)근무 원칙
○ 소득산정방식: 건강보험료 납입액 합산
○ 한부모 가구 : 한부모 가족증명서 제출
※취업증명서 제출을 통하여 판정 후 서비스 제공
- 근로자의 경우 직장의료보험 자격취득확인서
- 자영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증 및 소득세납부 증명서
□ 지원내용
○ 1일 11시간 주 5일 근무(한달 평균20일)
○ 0세 아동연령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 0세아 정기돌보미 수당(월102만원±10%)의 일정비율(72~65%)을 정부지원
○ 그 외 나머지는 본인(서비스이용가정) 부담으로 함.
〈세부지원내역〉
구분 |
가형 |
나형 |
다형 |
||
소득기준 |
소득하위 40%에 상당하는 소득 기준 이하 (4인 180만원) |
소득하위 40%초과~50%이하 (4인 258만원) |
소득하위 50% 초과 |
||
요금체계 (월 102만원±10%)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본인부담 |
73만원(72%) |
29만원 |
66만원(65%) |
36만원 |
102만원 |
|
지원시간 |
1일 11시간, 주5일 (평균 20일) |
||||
※ 각 군․구 관할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 구, 옹진군 -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팀 ☏ 032-763-9355
동 구, 연수구 -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팀 ☏ 032-773-0287
남 구, 남동구 -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팀 ☏ 032-875-2995
부평구, 계양구 - 부평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팀 ☏ 032-508-0168
서 구, 강화군 -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팀 ☏ 032-569-1545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