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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모양 젤리제품에 대한 회수 및 판매금지 협조

  • 작성자
    환경위생과(환경위생과)
    작성일
    2007년 6월 18일(월) 08:33:07
    조회수
    3653
  • 전화번호
    032-560-4384

컵모양 젤리제품에 대한 회수 및 판매금지 협조

 우리시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판매중인 아래 제품에 대한 압착강도 시험 결과 어린이 질식사고를 유발한 사고 제품보다 동등 이상의 초과 물성(12N)을 보여, 동 제품으로 인한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어 식품위생법 제56조제3항 규정에 의거 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문구점, 슈퍼마켓, 인터넷 등 식품판매업소에서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압류 및 판매금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품명 : 제리씨(국내산)

             나. 제조원 : 합동후드

             다. 판매원 : (주) 기린(유통전문판매업, 합동후드 OEM)

             라. 포장단위 및 수량 : 270g× 20개(646 BOX)

             마. 유통기한 : 2008. 05. 15.

             바. 회수사유 : 물성시험 기준초과(기준: 7N(newton)이하, 시험결과: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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