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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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 알림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합(허용외 식품첨가물이 검출)된 제품으로 식품안전관리지침 『Ⅲ.식품관련업소 관리 및 지도·감독 다. 위해식품등의 회수·폐기』의 규정에 따라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에 해당되어 홈페이지에 해당제품의 회수사실을 게재하오니 식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품명 : 차카니스낵 (식품유형: 스낵과자류)
나. 유통기한 : 2008.6.20까지
다. 회수사유 : 허용외첨가물(사이클라메이트, 삭카린나트륨 검출)
라. 회수방법 : 우리청의 긴급회수 명령에 따른 강제회수
(판매처로부터 해당제품 회수 예정)
마.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소명 : (주)조이플러스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5번지 2호 한승베네피아 605호
- 전화번호 : 031-737-0789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식품위생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폐기대상식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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