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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0년 5월 24일(월) 15:55:34
    조회수
    623

『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문 』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10년 5월 31일(월)부터

    2)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선정기준

    1)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과 3급 중복장애인)

    2)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01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 구비서류

    1) 신분증, 통장, 도장(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2) 소득재산 확인서류(전월세계약서, 차량등록증, 부채증명서 등)

    3) 금융제공동의서(자필서명이나 무인, 또는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지원금액(지급시기 : 매월 20일, 단 7월은 30일 지급)

    1) 기초급여 2〜9만원(소득에 따른 차등)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6만원 부가급여 지급


     ◉ 주의사항

    1) 장애인연금 소득기준에 적합할 때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게 되며

       장애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 신청없이 장애연금을

       받습니다.

    3)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기초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부가급여 지급)


2010 .   5 .

검단4동 장애인복지담당  문의전화번호 : 560-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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