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치매 무료 조기검진 ․ 저소득층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조기검진
▶ 대상 : 서구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 장소 : 보건소 3층 치매 상담실
▶ 방법 : 검사 이상 소견자에 한해서 단계별 검사비 지원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선별검사 |
진단검사 |
감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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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도구로 검사) |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등) |
(혈액검사, 뇌영상촬영등)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대상자 기준:
- 60세 이상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받은 환자
- 치매치료약 복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치료약 목록)
- 의료급여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18,733 |
34,075 |
48,235 |
56,158 |
60,505 |
66,111 |
▶ 제출서류 :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 사본, 치매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약제비영수증(처방전포함), 통장사본
▶ 지원금액 : 대상자 유형별 지원
대상자 유형 |
1인당 월 약제비 지원 상한비용 |
1인당 연간 지원액 상한비용 |
의료급여 1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C(희귀난치성질환자) |
2,000원 |
33,000원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F(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중 등록장애인) |
15,000원 |
150,000원 |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 |
30,000원 |
285,000원 |
진단서 발급 비용 |
연1회 / 15,000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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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장소 : 보건소 3층 치매상담실 (☎ 560-5793)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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