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1. 주민여러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 및 동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 설치운영,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동을 비롯한 각동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의 경우 일반차량이 주차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 및 단속에 있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에 1)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또 그 차량에 2)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상기 두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으며, 불응시는 부득이하게 신고처리 및 과태료부과처리가 불가하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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