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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5월 19일(수) 15:00:12
    조회수
    61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609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20조 규정   에 의거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합니다.



2010.   5.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개별공시지가 개요

   ○ 기준일자 : 2010년 1월 1일 기준

    - 필 지 수 :        64,815필지

      ※ 결정내역 : 토지지번별 ㎡당 가격(개별통보)

      ※ 필지별 내역 별첨(토지정보과 비치)     


 ▣ 이의신청 안내

   ○ 신 청 기 간 : 2010. 6. 1 ∼ 6. 30(30일간)

   ○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결정?공고한 2010.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우리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 신청방법

     -구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종합민원서식>민원서식)에서 서식         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또는 구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를 작성후 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

   ○ 이의신청처리 : 2010.  7. 1 ~ 7. 29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청 토지정보과〔☎(032)560-4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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