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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609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20조 규정 에 의거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합니다.
2010. 5.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개별공시지가 개요
○ 기준일자 : 2010년 1월 1일 기준
- 필 지 수 : 64,815필지
※ 결정내역 : 토지지번별 ㎡당 가격(개별통보)
※ 필지별 내역 별첨(토지정보과 비치)
▣ 이의신청 안내
○ 신 청 기 간 : 2010. 6. 1 ∼ 6. 30(30일간)
○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결정?공고한 2010.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우리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 신청방법
-구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종합민원서식>민원서식)에서 서식 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또는 구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를 작성후 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
○ 이의신청처리 : 2010. 7. 1 ~ 7. 29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청 토지정보과〔☎(032)560-4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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