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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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지번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주민등록주소를 정정신고하지 않아 지적지번과 주민등록주소가 불일치한 사례를 일제 정비하고자 『지번과 불일치한 주민등록주소 정비』추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정리기간 : 2010. 5. 10(월) ~ 6. 25(금)
□신고기관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중점 정리내용 : 현행 지적 지번에 없는 주민등록 지번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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