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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시행

  • 작성자
    민원봉사과(민원봉사과)
    작성일
    2007년 6월 15일(금) 10:08:05
    조회수
    3307
  • 전화번호
    032-560-4260

2007년 4월 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의 대체법으로「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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