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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둘째아 이상 성장보조금 지원에 관한 입법예고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8일까지 붙임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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