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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안내.hwp (1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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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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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에 의거하여 지원되는 임신ㆍ출산 진료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2. 지원기간
:시군구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지원을 결정한 날의다음날
~ 출산예정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출산예정일 + 60일)
3. 지원금액 : 1종, 2종에 관계없이 20만원, 기간 내 미사용분은 소멸
4. 제출서류 : 의료급여 임신ㆍ출산진료비지원신청서 +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 반드시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이며 발행일로
부터 1주일 이내의 서류만 인정
붙임 1.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안내 1부.
2.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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