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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안내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5월 11일(화) 18:06:52
    조회수
    807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에 의거하여 지원되는 임신ㆍ출산 진료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2. 지원기간

    :시군구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지원을 결정한 날의다음날

     ~ 출산예정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출산예정일 + 60일)

 3. 지원금액 : 1종, 2종에 관계없이 20만원, 기간 내 미사용분은 소멸

 4. 제출서류 : 의료급여 임신ㆍ출산진료비지원신청서 +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 반드시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이며 발행일로

    부터 1주일 이내의 서류만 인정


붙임  1.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안내 1부.

      2.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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