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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재 자 신 고 안 내

  •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작성일
    2010년 5월 10일(월) 10:25:22
    조회수
    944

부 재 자 신 고  안 내

                                                           


❖신고대상

  ☞ 신체의 장애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 어렵거나,

  ☞ 병원․요양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요양 중에 있는 자로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

  ☞ 선거일(6. 2.)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

❖신고기간

2010. 5. 14. ~ 5. 18. (5일간)

 

❖신고방법 및 절차

  ▶ 신고서는 어디서 구하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서구청 총무과에서 우편으로 보내드린「부재자신고서』를, 일반 부재자신고인은 첨부된 부재자 신고서를 다운받아 사용가능하시며,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도「부재자신고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부재자신고서』에는 반드시 볼펜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거소, 성별, 생년월일 등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하며,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서명(사인) 또는 손도장도 가능]을 하여야 합니다.

  ▶ 신고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우편(요금 무료)이나 인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반드시 5월 18일 18:00까지는 도착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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