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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 호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사전예방과 함께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방범CCTV 설치목적 :
-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사전예방과 함께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함.
2.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 2010. 5. 3 ~ 2010. 5.23 (20일간)
3.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각동 게시판
4. 설치 예정 장소 : 【붙임 1】
5 .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총무과
나. 접수기간 : 2010. 5. 03 ~ 5. 23 (20일간)
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032-560-4099)
라.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총무과 (032-560-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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