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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계량기(눈새김탱크로리)정기검사 시행공고.hwp (4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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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하여 2010년도 계량기(눈새김탱크로리) 정기검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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