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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려 드립니다.
2.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근로빈곤층에게 저렴한 보험료로 상해위험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소액서민보험 제도를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상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때 유족위로금을, 입원이나 통원할때는 실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가입대상은 가계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가장입니다. 전국적으로 100,000명 가입시 보험가입이 중지되오니 인천 서구 저소득 가장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활용바랍니다.
붙임 1. 상품 안내서 1부.
2. 상품 안내 요약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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