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최고공고문001.jpg (367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10.04.29. ~ 2010.05.07.(9일간)
2.공고장소 : 석남3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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