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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대상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 이하인 가구에 대해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4월 26일(월) 12:02:06
    조회수
    772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 이하인 가구에 대해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해 드립니다.


 ○ 증명서 발급 대상 : 차등보육료(0~4세)를 지원받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아래와 같은 가구는 이동통신요금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3인 까지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120%

133

163

193

224

(단위:만원)



===>>>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복지전화 신청용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통신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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