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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여러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2. 기초노령연금액이 2010년 4월 1일자로 인상되어 5월부터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여 소득인정액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기 존
변 경
연금액(단독수급자)
88,000원
90,000원(+2,000원)
연금액(노인부부수급자)
140,800원
144,000원(+3,200원)
붙임 : 기초노령연금액 인상 관련 변경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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